안녕하세요. 기존 영아수당 서비스에서 부모서비스로 이름이 바뀌면서 바뀐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현금) 서비스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텀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 (전국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va/wlfareCust/selectWlfareCustSubMain.do
tbu/app/twat/twatv/twatvz/TWAT5V000M
www.bokjiro.go.kr
신청 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조부모, 친인척 등)
이말은 즉슨 부모뿐만 아니라 보육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친인척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만 0세 : 월70만원
-만 1세 : 월35만원
지원방식
- 만 0세 가정양육시 :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1세 가정양육 시 :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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