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겁니다. 하지만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병원에서 해주는 데로 기간 맞춰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이키우는데 돈이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건강관리가 중요한데 건강검진 혜택같은 것도 알아보고 싶으셔서 준비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공단에서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횟수
출생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가 검진대상이며
검진횟수는 총 11회 (일반검진8회, 구강검진 3회) 실시합니다.
검진항목
월령별 검진시기에 따라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청각 및 시각 문진, 시각(력)검사, 발단선별검사, 치과구강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차수별 검진시기
일반검진은 월령에 따라 8차까지 실시합니다.
구강검사는 3차, 5차, 6차에 3회 실시합니다.
1차 생후 14~ 35일
2차 생후 4~6개월
3차 생후 9~12개월
4차 생후 18~24개월
5차 생후30~ 36개월
6차 생후 42~48개월
7차 생후 54~60개월
8차 생후 66~71개월
*만약 해당 검진시기가 지났을 경우 다음차수 검진시기에 맞춰 검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진대상자 통지를 받지 못한 분의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실시안내 > 영유아 건강검진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건강검진결과서 받기
어린이집 입학 전 꼭 필요한 서류로 건강검진 결과서도 필요하죠. 결과서 역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영유아건강검진결과조회
들어가셔서 차수에 맞는 검진결과서를 뽑으시면 됩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격리통지서 /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 (0) | 2023.02.22 |
---|---|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 폐업하는 법 / 폐업증명서 떼는 법 (0) | 2023.02.21 |
수도세와 급탕비 아끼는 방법 (2) | 2023.02.19 |
기존 영아수당서비스에서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0) | 2023.02.18 |
상병수당시범사업 : 질병으로 일하지 못해도 소득받자 22.07.04~ (1) | 2023.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