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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병수당시범사업 : 질병으로 일하지 못해도 소득받자 22.07.04~

by U_juu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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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2022년 7월 4일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시범사업과는 다르게 하위소득 50% 위업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에게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수급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일 43.960원으로 지역을 3분야로 나눠서 상세 내용은 상이하니 확인하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그리고 미용목적의 휴직자도 제외대상자입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하고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내용 잘 확인하시고 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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