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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에 선택해서 재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여권정보를 수정하는 경우(주소지 변경, 이름변경, 로마자성명변경 등등) (방문신청)
여권 분실 및 훼손 (방문신청)
행정기관 착오(방문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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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구비서류
미성년자 발급여권 수수료
성인 발급여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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