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1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중위소득 간편확인 ~ 23.08.2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서비스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합니다. 만약 보증금 5천만원이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청년가구 : 본인 + 배우자 + 자녀 + 형제자매 원가구 : 본인 + 부모 + 형제자매 중위소득이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 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3억 8천만원이하 월세.. 2023.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