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서비스1 기존 영아수당서비스에서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안녕하세요. 기존 영아수당 서비스에서 부모서비스로 이름이 바뀌면서 바뀐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현금) 서비스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텀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 (전국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va/wlfareCust/selectWlfareCustSubMain.do tbu/app/twat/twatv/twatvz/TWAT5V000M www.bokjiro.go.kr 신청 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조부모, 친인척.. 2023.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