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 상병수당시범사업 : 질병으로 일하지 못해도 소득받자 22.07.04~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2022년 7월 4일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시범사업과는 다르게 하위소득 50% 위업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에게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수급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일 43.960원으로 지역을 3분야로 나눠서 상세 내용은 상이하니 확인하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2023.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