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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by U_juu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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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현금지원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60%)

국민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타 난방비 수급자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불가

 

 

선정기준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52%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국민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타 난방비 수급자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불가

 

 

서비스 내용

 

난방비 지원

지원 기간 : 1월 ~ 3월, 11월 ~ 12 (5개월)

지원 내용 : 월 50,000원 / 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 

 

 

추가정보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31-518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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