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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현금지원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60%)
국민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타 난방비 수급자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불가
선정기준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52%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국민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타 난방비 수급자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불가
서비스 내용
난방비 지원
지원 기간 : 1월 ~ 3월, 11월 ~ 12 (5개월)
지원 내용 : 월 50,000원 / 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
추가정보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31-518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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